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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이 먼저 입니다.
국제결혼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제3자 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 고객에게만 여성회원의 프로필 제공이 가능합니다.
중개업자와 만나서 종이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적이 없는데 카톡등으로 여성사진을 받아 보았다면, 결혼중개업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카톡등을 통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10만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요구한뒤 미끼여성을 던저서 남성을 유혹하는 회사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2. 상담실장 또는 상담매니져를 피하라!
국제결혼에서 상담에서 계약서 작성까지 역할을 하는 소위 상담실장이라는 분들은 총계약금의 10~15%의 금액을 인센티브로 가져 간답니다.
계약을 2000만원에 하시면 상담실장들이 계약인센티브로 200~300만원씩 가져 간답니다.
3. 광고를 많이하는 업체는 NO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 아시나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광고비는 어디서 충당 할까요?
광고를 많이 하는 업체 일수록 결혼행사의 질은 떨어지고 협력 업체를 이용하는 회사일 확율이 높습니다.
4.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업체는 NO
한국에서 협력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문제 발생시 서로 책임을 회피 합니다.
5. 태국 여성의 한국어 교육은 선택 또는 협의사항입니다.
태국사람은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태국 현지에서 꼭 한국어 교육을 해야한다는 업체는 손절하시면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회사일 경우, 현지 업체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신부의 교육비 명목으로 신랑들의 돈을 갈취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돈 몇푼 더 벌고자 신혼부부를 갈라 놓으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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