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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여성은 한국을 가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무비자 체결 국가로써 태국인은 한국에 90일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나라 입니다.
2. 한번 만나고 혼인신고NO
태국 국제결혼은 한국으로 입국한 뒤 약 2달 후 혼인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3. 나이 차이가 적다.
태국은 여성회원들의 학력이 높은 국가 입니다. 그 만큼 평균 결혼 연령도 높겠죠!
4. 한국문화에 잘 녹아든다.
미소의 나라 태국사람들은 온화하며 한국의 삶에 잘 적응합니다.
5. 결혼 후 자녀교육
한국과 유사한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교육 받은 여성들입니다.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여성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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