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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련법률

  • 관리자 (slwd)
  • 2022-09-11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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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련법률.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및 확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5제1항 본문 참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그 밖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1-522호, 2022. 1. 3. 발령·시행)]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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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구분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 소득 요건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이라 함)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초청인이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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