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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시행 알림
우리 법무부는 ‘22. 6. 1.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3개국에 대한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대상 등
- (대상자)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으로서 ①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②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③ 같은 항공편으로 해당국에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같은 항공편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 (관광 가능지역) 강원도 및 수도권
- (체류자격 및 기간) 원래 비자발급(C-3-2) 대상에 해당되나 대상자로서 허용요건을 갖춘 경우 관광·통과(B-2-94), 15일간 체류 허용
- (운영기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22. 6. 1. ~ '23. 5. 31.
몽골은 '22.10 1. ~ '23. 5. 31.
- (허용요건)
①입국 전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
②같은 항공편으로 입·출국
③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 및 비용 부담에 동의
④인적사항 등 단체관광객 입국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
※ 행정제재 조치
- 국가별 누적 미출국자 비율이 5% 이상 발생 시 해당 국가에 대한 무사증입국 제도 중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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