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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안내

  • 관리자 (slwd)
  • 2022-09-11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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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안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 >

 

○ 발급대상 :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

 

 

○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수료 : 미화 30불 (또는 30불에 해당하는 동화)

 

○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소요

 

 

○ 유의사항 : 

 

 

 

 ① 초청장(F-1-5)작성시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가 될수있음.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③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사관은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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